메이케이가쿠엔 고등학교는 교직원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고 교육의 질을 유지·향상하기 위해 보호자와의 관계에 관한 지침을 정했습니다. 이는 레이와 8년(2026년) 10월부터 모든 사업주에게 커스터머 해러스먼트 방지 조치를 의무화한 법 개정에 대응한 것입니다. 가이드라인 전문은 PDF로 볼 수 있습니다.
지침을 정한 배경
메이케이가쿠엔 고등학교는 스쿨 미션으로 자기 자신과 타인, 사회의 Well-Being 실현을 희구하는 인재의 육성을 내걸고 있습니다.
이를 실현하려면 교직원과 보호자 여러분 사이의 굳건한 신뢰 관계와 파트너십이 꼭 필요하며, 교직원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,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.
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’커스터머 해러스먼트(고객 갑질)’에 대한 대응으로, 레이와 8년(2026년) 10월부터 모든 사업주에게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.
메이케이가쿠엔 고등학교에서도 교직원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고 교육의 질을 유지·향상하기 위해 지침을 정했습니다.
보호자와의 관계에 관한 가이드라인PDF · 일본어 원문보호자와의 관계에 관한 가이드라인
